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앞으로 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에게 제작에 앞서 프로그램의 기획의도, 촬영형식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 시 아동·청소년 출연자에 대한 건강권·학습권 보호와 부적절한 언어사용·신체접촉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을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은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에게 기획의도, 촬영형식, 주요내용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제작·촬영시간은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등 기본적인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성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발언과 행위는 삼가고 과다한 노출행위 등을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부적절한 신체접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안전은 프로그램 제작보다 우선하고 출연자에 대한 일체의 정보 노출로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작진은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 침해 사실을 안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동안 아동·청소년 출연자에게 프로그램 기획의도, 진행방식 등을 미리 알려주지 않는 문제와 장시간 촬영이나 촬영이 지연돼 지쳐 잠든 출연자를 깨우거나 물리적인 힘을 동원하는 경우, 제작시간이 촉박해 악천후 속에서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촬영하는 경우 등이 문제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최근 들어 방송제작 현장에서 촬영이 지연되면 아역배우를 먼저 촬영하고 보내거나 아역배우가 출연할 때 폭력장면 수위나 표현에 조심하는 등 아동·청소년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하고 개선해야 할 숙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우선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건강권·학습권이나 안전조치 등 인권보호를 위한 현장 전문가나 감독관을 방송제작 현장에 두는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권고해 나갈 예정이다.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출연 아동·청소년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송제작 일선에 있는 방송사, 제작진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방송 제작자와 관계자들이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기대한”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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