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개인택시 양수 시 법인택시, 사업용 화물차 등의 종사경력이 없는 자가 개인택시를 양수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하는데 이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인원이 크게 늘어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택시 양수자격 취득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의 올해 교육인원을 당초 약 3천 명에서 약 1만 명으로 3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개인택시 양수 희망자가 증가해 교육접수가 조기 마감돼 교육과정을 추가 개설할 필요성이 늘어나면서 취해진 조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가용시설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교육 희망자들이 불편 없이 최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상반기 4,770명, 하반기 5,280명, 올해 총 10,050명으로 교육계획을 수정해 2월부터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교육일정과 교육접수 방법 등은 20일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https://www.kotsa.or.kr/tslm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교육희망자들은 27일부터 온라인으로 교육을 접수할 수 있다.
교육을 접수하려는 경우 여러 개 반에 중복접수가 불가하고 교육 입교 시까지 택시운전 자격증을 사전에 취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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