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3월말부터 계약취소로 나온 무순위 분양 물량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
먼저 계약취소로 나온 무순위 분양 물량은 성인을 대상으로 주택유무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나 당첨 시 현 시세와의 차이, 재당첨제한 미적용 등으로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실정이다. 앞으로는 미계약분 공급 자격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하기로 했다.
무순위 물량이 투기과열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된 경우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재당첨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이다.
또한 현재 일부 사업주체가 발코니 확장과 신발장, 붙박이장, 시스템창호, 냉장고장 등 추가 선택 품목을 통합해 선택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미선택시 계약을 거부하며 사실상 강제적으로 수분양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는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추가 선택 품목을 포함할 경우 개별 품목별로 구분하고 둘 이상의 추가 선택 품목을 일괄 선택할 수 없도록 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승인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입주자모집 승인 시 추가 선택 품목의 개별제시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불법전매, 공급질서교란 등으로 계약 취소 후 사업주체가 취득한 주택은 별도 입주자모집 승인을 거쳐 재공급이 필요하다. 재공급 가격은 당초 공급가격 또는 계약취소에 따른 취득금액을 고려해 정해지는 것이 합리적으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주체가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으로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 공급가격은 해당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로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말 경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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