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신축 아파트는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에 대해 입주 전까지 보수를 완료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개정으로 24일부터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사전방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돼 있지 않았다. 또한 사전방문 시 입주예정자가 지적한 사항들이 입주 전에 바로잡히지 않아 입주 후 장기간 진행되는 하자보수로 인해 입주민의 불편이 많았다.
앞으로 사업주체는 입주 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사항 중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그 외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중대한 하자는 내력 구조부의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옹벽·도로 침하, 누수·누전, 가스누출, 승강기 작동 불량 등이다. 사업주체가 조치를 하지 않을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사업주체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입주 전까지 보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반드시 사용검사권자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유가 있어야 한다. 또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와 하자보수 일정에 대해 별도로 협의해 일정에 따라 하자보수를 진행해야 한다. 모든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결과는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품질점검단은 주택건설 관련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기술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예정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부분과 3세대 이상 전유부분에 대한 공사상태 등을 점검한다.
국토부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조치로 공동주택 하자가 조기에 보수되는 등 입주민의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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