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다음달부터 제작사가 자동차 결함을 숨겨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5배에서 배상액을 물어야 한다. 결함을 알면서도 늑장 리콜을 할 경우 부과받는 과징금은 매출액의 3%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BMW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에 따라 추진된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이 마무리 됐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나 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 과징금을 매출액의 3%에서 부과하는 방안이 신설된다. 또한 결함을 알고도 늑장 리콜하는 경우 현재는 매출액의 1%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3%로 상향된다.
아울러 신속한 리콜 유도를 위해 정부가 제작결함 조사를 착수하기 전 제작사가 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해 자발적으로 리콜하는 경우 과징금을 50% 이내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나 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시정하지 않아 자동차 소유자가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동종의 자동차에서 반복적으로 화재 또는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 제작사는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결함으로 추정되면 제작사는 리콜을 실시해야 하고 리콜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늑장 리콜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성능시험대행자인 자동차안전연구원이 결함조사 과정에서 자동차 제작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국토부 윤진환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법률 시행으로 자동차 제작사의 신속한 시정조치(리콜)를 유도해 소비자 권익 증진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