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올해 11월부터 경찰차·소방차에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이 도입되고 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 등록번호체계가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경찰차·소방차가 아파트 진입로 등의 무인차단기를 정차 없이 신속하게 자동 통과하도록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한다.
신축 아파트는 물론 기존 아파트도 무인차단기를 설치하고 있는데 범죄·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소방차가 차단기를 통과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신속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일부 지역은 아파트 무인차단기에 관할 경찰서·소방서의 차량번호를 미리 등록해 응급상황에 대응하고 있지만 새로 무인차단기를 설치하거나 긴급자동차를 교체할 때 차량번호를 새로 등록해야 하는 불편이 많았다.
이번 조치는 경찰차·소방차 번호판 첫 세자리에 긴급자동차 전용으로 사용할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 디지털정부정책과 서주현 과장은 “앞으로 무인차단기가 차량번호 첫 세자리로 긴급자동차를 구별해 응급 시에 더 많은 인명과 재산을 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7자리 번호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번호체계가 비사업용 승용차와 같이 8자리로 개편된다.
그동안 국토부는 자동차 등록대수 급증으로 포화상태에 다다른 비사업용 자동차의 등록번호 용량 확대를 위해 번호체계를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했다. 비사업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1919년 9월 8자리 페인트식번호판을 도입한 데 이어 지난해 7월부터는 8자리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추가했다.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김정희 과장은 “올해 8자리로 바뀌게 되는 화물·승합·특수차도 비사업용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페인트식과 필름식번호판을 소비자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며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은 범죄·화재 등 응급상황 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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