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업계를 돕기 위해 일반여행업 등록자본금을 기존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하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업 등록기준 완화’, ‘관광통역안내사 한시 자격증제도 도입’, ‘여행업 결격사유 강화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일반여행업의 등록자본금을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인하하고 업종분류에서는 일반여행업을 종합여행업으로, 국외여행업은 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한다.
또한 3년간 유효한 관광통역안내사 한시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다소 수급이 어려웠던 태국어, 베트남어 등 특정 언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에서 관광학개론, 관광법규, 관광자원해설 필기시험 일부를 면제한다.
특히 이번 한시 자격증 도입에 따라 그동안 수급 균형을 위해 낮추었던 태국어, 베트남어 등 일부 외국어 합격점수를 다른 외국어 수준으로 상향한다. 자격시험의 국사과목 평가방법도 기존 국사 필기시험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아울러 여행업 결격사유를 강화한다. 여행업 등록·변경·지위승계 등의 경우 신청인이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실무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은 자가 여행업계로 진입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신용식 관광기반과장은 “이번 개정은 여행업의 진입을 다소 용이하게 하고 관광통역안내사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에 다소 도움이 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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