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연령이 만 49세에서 64세로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2월 2일부터 2021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을 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등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만 12세~64세(출생일 기준 1957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장애인을 선정해 스포츠강좌수강료 월 8만 원을 최대 8개월간 지원한다.
올해는 지원 연령이 만 49세에서 만 64세로 확대됐다. 코로나19로 변화된 생활체육환경을 고려해 비대면 온라인 체육 강좌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다음달 2일부터 18일까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누리집(dvoucher.kspo.or.kr)을 통한 비대면 신청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 36억 원과 지방비 13억 원 등 지난해 대비 12억 원이 증액된 49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보다 1,900명이 늘어난 총 7천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신청자 접수와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는 3월부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다만, 집단적인 체육활동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실제 이용권 사용 시작일은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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