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임대의무 기간 미준수 등 공적의무를 위반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감면된 취득세·재산세를 환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도 등록임대주택 공적의무 준수여부 점검 결과를 토대로 임대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신속하게 환수조치 할 수 있도록 전국 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자가 임대 등록한 주택에 대해서는 국세(양도소득세·임대소득세·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고 행안부와 자치단체는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를 감면 받은 임대 주택도 임대 의무 기간 내에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환수하게 된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임대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합동 점검 결과 총 3,692건의 공적의무 위반사실이 확인됐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적발된 위반 행위의 경중을 파악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과세관청은 공적의무 위반으로 임대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 취득세·재산세 감면 여부를 확인해 이를 추징하게 된다.
행안부 측은 “공적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점검과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공적의무 위반으로 임대 등록이 말소되는 주택에 대해 감면된 지방세를 신속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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