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마을주민 보호구간 2단계(2021~2023) 기본계획을 수립해 향후 3년간 마을 주변의 국도 180곳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은 마을 주변의 국도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구역을 설정해 노면표시,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일정 구역은 마을이 시작되는 지점 전방 100m부터 끝나는 지점 후방 100m까지 설정한다.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94곳의 사업을 추진해 사업 시행 이후 해당 구간의 교통사고 건수는 30.6%, 사상자 수는 34.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계획에서는 보행자 사고 등 교통사고 데이터 분석과 대국민 공모를 통해 후보지를 발굴하고 교통량, 보행량, 안전시설 설치현황, 교통사고 이력 등 현장 검토를 통해 3년간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180개 구간을 선정했다.
향후 도로관리기관에서는 관할 경찰관서와 협의해 해당구간의 제한속도를 10~30km/h 낮추고 교통단속장비,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 마을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국도 주변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함에 따라 주민들의 체감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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