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온라인 강습으로 확대하고 비강습 형태의 체육활동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오늘부터 ‘2021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만 5세~18세(2003년~2016년)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유·청소년이 스포츠강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온라인 강습 허용과 자유 수영·헬스 등 비강습 형태의 체육활동을 지원한다. 지원 범위 내에서 복수강좌 수강도 허용해 유·청소년들이 다양하고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체육기금 296억 원, 지방비 125억 원 등 총 421억 원을 편성해 전년 대비 1만 1천여 명 증가한 유·청소년 6만5천 명이 지역별 스포츠시설과 강좌를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8개월 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1월 4일부터 20일까지 각 지자체를 통해 이용자들의 신청을 받았고 지역별로 선정을 완료했다.
이용자들은 2월 1일부터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svoucher.kspo.or.kr)을 통해 온라인 카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지역 내 이용 가능한 스포츠시설과 강좌를 선택하고 온라인 결제를 하면 수강할 수 있다.
올해부터 온라인 강좌, 비강습 형태의 체육활동을 지원함에 따라 해당 요건을 갖춘 헬스클럽이나 실내수영장 등의 체육시설 운영자들도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가맹점으로 등록을 마치면 이용자들이 강좌를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부터 다양한 형태의 강습을 지원할 수 있게 된 만큼 아직 등록하지 않은 체육시설 운영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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