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년도에 이어 화물자동차나 덤프트럭·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운행제한 위반자가 과태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사전고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진해 사전 납부할 경우에만 소정 과태료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사전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면 감면기간이 당초 20일에서 90일이 연장돼 총 110일로 늘어나 동 기한 내 자진 납부 시에도 20%를 감면받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최근 1년 간 운행제한 위반사실이 없는 생계형 운전자 2,0278명에게 20%로 과태료 감면을 통해 2차례에 걸쳐 사전 납부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그 결과 운행제한 1회 위반 행위가 5월 4,154명에서 11월 1,928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범정부적 코로나 지원 대책 일환으로 지난해 이어 과태료 사전납부 연장 적용기한을 2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추가 시행한다.
국토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3차 과태료 납부 유예가 생계형 운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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