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화재 시 대형피해가 발생하는 특수건물은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손실을 예방하고 인명피해의 적정한 보상 등을 위해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화재위험이 높은 건물의 화재보험 미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쉽고 편리하게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특수건물은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손실위험이 높은 건물로 다수인이 출입·근무하거나 거주하는 다중이용시설, 고층건물, 학원·학교, 대규모 점포 등이다. 화재보험 미가입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화재보험 보상은 화재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일정 범위 내에서 최대 1억5천만원을 보상하는 '대인배상', 화재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 사고 1건 마다 10억원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는 '대물배상', 보험에 가입한 건물이 화재로 인해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자기건물손해'가 있다.
그러나 화재보험 가입절차 불편함, 위험이 높고 다양한 특수건물에 대한 보험회사의 인수 기피 등으로 화재보험에 미가입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특히 화학공장, 플라스틱공장, 폐기물재활용공장 등 화재발생률이 높은 공장은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11월말 기준 특수건물 5만747개 중 약 7%인 3,623개가 화재보험에 미가입 중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희망자가 1개 보험회사에 가입을 신청해도 다른 보험회사가 소비자 동의 하에 신청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을 화재보험협회에 구축할 예정이다. 조회는 가입을 신청한 보험회사의 인수가 어려운 계약에 한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 측은 "가입을 신청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거절해도 다른 보험회사가 조회시스템을 통해 신청정보를 확인한 후 화재보험 가입을 진행할 수 있어 보험 가입절차가 신속하고 편리해질 전망이다"고 했다.
금융위는 화재 위험이 높아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보험계약 체결이 어려운 특수건물도 보험회사 간 위험 분산을 통해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화재보험협회와 손해보험회사 간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체결을 인가했다. 화재보험 공동인수는 보험회사들이 위험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보험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해 위험에 따른 손해율을 분산시키는 제도다.
앞으로 조회시스템을 통해 개별 보험회사가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화재보험 가입신청은 화재보험협회가 자동적으로 공동인수를 통해 보험가입을 진행하게 된다. 단독 보험계약 체결과 동일하게 건물 및 업종별 화재보험요율에 따른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금융위 측은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 구축, 화재보험 공동인수를 위한 세부업무 프로세스 마련 등을 거쳐 5월부터 특수건물에 대해 개선된 화재보험 가입절차가 적용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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