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단지 내 임대용지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산업입지 통합지침’ 개정을 통해 개발수요가 풍부한 지역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끌 계획임을 5일 밝혔다.
그동안 동일한 사업시행자인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만 단지 간 손실을 서로 보전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지만 실질적으로 단일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손실보전 이행 협약’을 체결한 후 산업단지 간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결합개발’ 조건을 완화했다.
또한 산업단지 임대용지에는 중소기업만 입주가 가능했으나 비수도권지역 산업단지 임대용지에는 상생형 지역일자리기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 범위를 확대했다.
이외에 매년 수립하고 있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에는 반영됐으나 그 해 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 같은 중요사항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1회에 한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다음 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산단 내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산업단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 정주환경 개선에도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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