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인천 옹진군, 경기 포천시, 대전 서구, 제주도 등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돼 규제를 면제 또는 완화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5개 지자체 33개 구역을 ‘드론법’에 따른 드론 전용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는 드론 실증도시 지원 사업을 통해 새로운 드론 서비스를 발굴하고 실증하는데 집중해 왔으나 기업들은 실제 실증에 이르기까지 많은 규제를 거쳐야 했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는 드론 기체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 안전성 인증, 드론비행 시 적용되는 사전 비행승인 등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실증기간이 5개월 이상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번에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제주도·경남창원·충남태안(환경 모니터링), 인천옹진·광주북구·전남고흥(드론 교통·물류배송), 경북 김천(시설물 점검), 충남 아산(안티드론), 강원 원주(방역), 울산 울주·세종시·대전 서구(행정안전·대민 서비스) 등이다.
강원 원주시의 경우 등산객 부산 시 의료장비, 의료품 등 긴급구호물폼을 배송하고 열감지기를 결합해 가축전염병 방역체계를 구축한다. 대전 서구는 공공기관 긴급 물류배송, 언택트 안심귀가서비스를 도입하고 산업단지 내 환경관리 등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인천 옹진군은 해풍과 해무 등 열악한 기상조건에서 이작도, 덕적도 등 도서지역 간 개인용 비행체(PAV) 서비스 실증을 통해 도심 내 실용화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 비행 관련 규제가 면제 또는 완화돼도 항공안전기술원의 관리, 지자체의 철저한 현장 감독 등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운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운영 성과와 실증 지속 필요성 등을 평가해 필요한 경우 기간 갱신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수상 항공정책관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제도를 처음 운영하는 만큼 추가적으로 개선할 규제는 없는지, 정부에서 지원해야할 부분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듣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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