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씨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후 모르는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수기명부를 보고 연락했다.’는 내용이었다. △△씨는 두려운 마음에 즉시 수신을 차단하고 문자메시지도 삭제했다.
오늘부터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들이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안심하고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다 보니 해당 번호가 코로나19 방역 목적이 아닌 사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 불안이 가중돼 왔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안심번호를 활용하면 휴대전화번호 유출,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인한 허위 기재 감소 등으로 보다 정확한 역학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개인안심번호는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총 6자의 고유번호로 네이버·카카오·패스의 QR체크인 화면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최초 1회 발급 후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QR코드 발급기관이 휴대전화번호를 개인안심번호로 변환해 QR체크인 화면에 표출하면 이용자가 수기출입명부에 ’12가34나‘처럼 숫자 4자리와 문자 2자리를 기재하면 된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안심번호는 휴대전화번호를 무작위로 변환한 문자열로 해당 번호만으로는 이용자에게 연락을 할 수 없다"며 "이번 조치로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 빠른 시일 내에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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