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감염병 또는 화재 등으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전공의의 겸직이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 중인 전공의는 수련병원 외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으나 감염병,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는 타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대통령령 개정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의료인력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수련병원 이외의 기관에서도 전공의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국민건강 보호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