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해 14가지 대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위반행위를 알게 되면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률개정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정청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거나 제재될 수 있는 업무를 보완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의 보호·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견습생 등 ‘모집·선발’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실적 등‘인정’▴‘수용자의 지도·처우 등’ 교도관의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보완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변호사가 신고를 대리하는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과 권익위 보호조치결정을 따르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 특별보호조치 등도 명확히 했다.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해 육체적·정신적 치료에 소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구조금 제도 도입 규정도 마련했다.
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부정청탁 관행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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