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출판 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저작자, 출판업계, 신탁관리단체 관계자 등 출판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마련된 출판 분야 정부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을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해 고시했다.
이번에 고시하는 정부 표준계약서는 기존 표준계약서에 변화된 출판 환경을 반영한 개정안 6종과 오디오북 제작·거래에 대한 신규 표준계약서 제정안 4종 총 10종이다.
개정안애는 계약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출판사에서 계약 내용을 설명해 줄 의무를 부과해 계약 체결 전 계약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계약종료 통보 기한 이전에 출판사가 저작자에게 계약 기간 연장 등 변경 내용 통지 의무를 적시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또한 계약기간을 저작권자와 출판사 합의하에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공란으로 뒀다. 2차 저작물 작성권이 저작권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혀 계약당사자 간 공정한 계약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문체부는 정부 표준계약서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기존에 ‘우수 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요건으로만 명시했던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을 ‘출판콘텐츠 창작자금 지원’, ‘우수콘텐츠 전자책 제작 활성화’, ‘오디오북 제작 지원’ 등 다른 3개 제작지원 사업으로 확대한다.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 사업’과 ‘청소년 북토큰 지원 사업’ 등 도서구매 사업에도 적용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정부 표준계약서가 저작자 단체와 출판계가 함께 마련한 만큼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을 위한 홍보를 지속하고 관련 협회·단체의 협조를 구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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