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주민 A씨는 ○○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작년부터 ○○시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입증하고자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를 신청했으나 과거 주소 변동 사항은 ‘전체 포함’, ‘최근 5년 포함’, ‘미포함’만 선택할 수 있어 어쩔 수 없이 ‘최근 5년 포함’을 골라야만 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기재되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본인이 필요한 기간만큼 선택할 수 있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3월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등·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의 표기기간을 필요한 만큼 선택할 수 있도록 ‘직접 입력’ 항목이 추가된다. 이전에는 ‘전체 포함’, ‘최근 5년 포함’으로 구성돼 있어 7년의 주소 정보가 필요한 경우 ‘전체 포함’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7년을 초과하는 주소 변동 이력도 모두 표시되는 문제가 있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작성하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뿐만 아니라 정부24(온라인), 무인민원발급기(비대면)를 통한 등·초본 교부 신청도 개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 다음달 5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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