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함께 개인이나 기업이 WIPO의 조정제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5월까지 연장한다.
저작권이나 콘텐츠와 관련된 국제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기업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연장으로 개인이나 기업은 조정인 비용과 행정 비용 등을 지원받아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조정제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조정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별 최대 1,500달러(사건당 최대 3,0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WIPO는 지식재산 분야 유엔 전문기구다. 조정 사건 성격에 따라 한국인 또는 외국인 조정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성을 갖춘 조정인을 통해 비밀 보장 원칙에 따라 조정이 진행되며 각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당사자 간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환경에서 드라마, 예능, 게임 등 온라인 콘텐츠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저작권을 둘러싼 국제분쟁도 늘어나는 추세다”며 “유통 주기가 짧은 콘텐츠의 특성을 고려할 때 소송에 비해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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