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난해 유치원·어린이집, 학교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20명이 시설 폐쇄나 해임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법무부 등 함께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 관련 기관 총 37만 3,725개의 운영·취업자 250만9,233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일제 점검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는 유치원·어린이집, 학교·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하는 것이 제한된다. 이는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를 감안해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찰서로 시설 운영자와 취업자의 범죄전력 조회를 요청해 진행됐다. 점검을 통해 적발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20명은 운영자의 경우 시설 폐쇄, 취업자는 해임 조치됐다.
2018년 연 1회 이상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점검이 의무화 됐다. 취업 제한제도를 위반해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운영해 적발된 사례는 2018년 30명에서 2019년 20명, 지난해 9명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다가 올해 20명으로 증가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자인 경우가 5명, 취업자인 경우는 15명이었다. 시설유형별로는 체육시설 6명, 의료시설 9명, 교육시설 3명, 공동주택시설 2명 순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확인됐다.
이번 점검 결과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ncrc.or.kr)에 8일부터 1년간 공개한다.
복지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로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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