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모바일로 편하게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해 각 행정기관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스마트폰을 통해 각종 증명서·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가 확대된다. 현재 병적증명서, 예방접종증명 등 100종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연말까지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300종으로 확대된다. 제출가능한 수취기관도 은행, 통신사 등으로 늘어나 전자증명서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생활민원 부문 원스톱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된다. 올해 ‘정부24’에 온종일돌봄, 꿈청소년 등의 신규 서비스가 추가된다. 4월부터는 임신 초기 제공되는 엽산·철분제를 택배를 이용해 전달하고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에 참여하는 병원, 조산원 등을 연말까지 2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보조금24’에 접속하면 정부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서비스 300여 종의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본인이 수혜대상자인지 몰라서 못 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0월부터는 민원인에 대한 ‘본인정보 자기결정권’도 강화된다. 민원 처리과정에서 취급되는 개인정보를 본인이 지정하는 행정기관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여러 행정기관을 거쳐야하는 복합민원인 경우에는 본인 동의 절차에 따라 각각의 행정기관을 방문해 구비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게 된다.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는 만큼 디지털 약자나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는 더욱 촘촘해진다. 무인민원발급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화면확대, 휠체어 사용자 높이 조절 기능을 필수로 탑재해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비접촉 터치스크린, 음성인식 기능도 선택적으로 도입한다.
디지털 정보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위해 노인, 장애인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담당자가 직접 수혜서비스를 조회해 안내하는 서비스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민원 수수료 감면 근거도 마련한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민원서비스 혁신은 디지털 시대 맞춰 편리하게 바꿔 나가고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모두를 배려하고 포용하도록 강화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도움이 되는 민원서비스를 개발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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