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어린이집에서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어린이를 사망 또는 신체에 중상해를 입힌 경우 시설폐쇄 명령까지 내릴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이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힌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위반 때마다 자격정지 2년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아동학대로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처분이 강화된다.
또한 필요경비를 포함한 보육료를 부정하게 수급하거나 보육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를 내리고 원장은 위반 때마다 1년 이내 자격정지를 받게 된다. 어린이집 보육료 부정수급 공표 금액 범위는 1회 위반 시 300만 원 이상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영유아 부모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 시 처리기한을 기존 30일에서 10일로 단축했다.
이외에도 보육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결과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공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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