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후 접종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질병관리청, 서울보증보험, 롯데캐피탈과 협엽해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전자증명서는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원하는 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예방접종증명서에 코로나19 백신접종 항목이 포함돼 백신 접종증명이 필요한 국민은 스마트폰으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보증보험과 롯데캐피탈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보험계약이나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은 서울보증보험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납세증명서·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61종, 롯데캐피탈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사업자등록증 등 9종이다.
한편, 행안부는 현재 주민등록등·초본, 예방접종증명서 등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민원서류 100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200종을 추가해 총 300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전자증명서는 현재 정부24 앱 이외에 금융·통신사 등 민간 앱을 통해 30종을 발급하고 있는데 올해 12월 말까지 20종을 추가해 총 50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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