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던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에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으로 5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기존에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의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먼저 기존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동 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소득안정지원자금,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 등과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26일부터 30일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29, 30일 양일간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프리랜서 중 지난해 10~11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6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산재보험 대상인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등 특고 14개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자격은 특고·프리랜서로서 지난해 10~11월에 활동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올해 2월 또는 3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된다.
신규 신청은 다음달 12일부터 21일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할 수 있다.
고용부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특고,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지원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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