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여성가족부는 26일 오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법무부, 국세청, 법원행정처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과 함께 '제1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양육비 이행 지원 6년 간에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가족이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에서 협의, 소송, 추심, 양육비 이행지원, 점검까지 하는 맞춤형 전담기구로 2015년 설립됐다.
여가부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지난 6년간 한부모가족에게 총 6,680건, 839억 원의 양육비가 이행되도록 지원했다.
양육비 이행금액은 2016년 86억 원이었으나 2018년 151억 원, 지난해 173억 원으로 증가했다. 양육비 이행률도 2015년 21.2%, 2016년 29.6%, 2017년 32.0%, 2018년 32.3%, 2019년 35.6%, 2020년 36.1%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계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가족에게 한시적으로 긴급 지원된 양육비는 6년간 총 905명의 미성년 자녀에게 8억7천 6백만 원이다.
아울러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을 강화해 원활한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 추진해 왔다. 이 중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채권 확보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비양육 부모의 동의 없이도 주소와 근무지 조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양육비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감치집행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오는 6월 10일부터는 고의적으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7월 3일부터는 출국금지 요청과 명단공개,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된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양육비 이행 확보는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며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양육 부모들에게 짐이 되고 있는 장기간의 소송기간을 단축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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