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24만 원, 하한액은 33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7월부터 4.1%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 4.1%을 반영한 결과다.
이에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지난해 503만원에서 올해 524만원으로 21만원 오른다. 하한액도 지난해 32만원에서 33만으로 1만원 상승한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올해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1만8,900원이 인상된 47만1,600원,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900원이 인상된 2만9,700원이 된다. 복지부는 상·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각각 245만명, 11만1천명으로 추정했다.
복지부 측은 “상·하한액에 해당하는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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