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주 52시간을 초과해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건강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특별연장근로를 시키는 경우 지켜야 할 건강보호 조치 내용을 고시로 제정해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사용자가 ▴재난・사고의 예방・수습, ▴인명보호‧안전확보, ▴시설・설비의 장애 등 돌발 상황 대응,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의 인가를 받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허용받는 제도다.
이번 고시를 통해 근로자에게 특별연장근로를 시키는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를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시간 부여,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특별연장근로 시간에 상당하는 연속한 휴식시간 부여 등 세 가지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종전 지침에서는 4주 이상의 특별연장근로나 업무량 급증, 연구개발 사유 등에 해당할 때만 세 가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하도록 했다. 이번 고시에서는 건강보호 조치가 법상 의무화됐다는 점을 고려해 모든 특별연장근로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그 외에도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 시작 전에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강검진에 따른 담당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휴가의 부여,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의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용자가 노동부가 정한 건강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가 법률에 규정되고 그 내용을 고시로 반영하면서 근로자들의 건강권이 한층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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