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예술경력 2년 이하 신진예술인도 1편 이상의 예술 활동이 있으면 200만원의 창작준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더욱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과 ‘예술 활동 증명 운영 지침’의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
예술 활동 증명 제도는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業)’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이 시행하는 창작준비금,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자격 요건이다.
연극은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 공연 출연, 미술은 최근 5년 동안 5회 이상의 전시 등에 부합해야 한다. 공개 발표된 예술 활동이나 활동 수입 등의 자료를 복지재단에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신진예술인도 예술 활동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기준이 신설됐다. 예술경력 2년 이하의 신진예술인은 1편 이상의 예술 활동 실적이 있을 경우 유효기간이 2년인 예술 활동 증명을 받아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진예술인 예술 활동 증명자 3,000명도 창작준비금 지급 기준에 부합하면 창작준비금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에 대응해 온라인 예술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재난으로 예술 활동이 온라인으로 전환된 경우, 국가나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온라인 예술 활동 참여, 온라인 예술 활동에 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예술 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예술 활동 실적으로 인정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을 개정해 그동안 예술인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을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