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영업시간 미준수 등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경고' 조치 없이 1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 조치현황 및 적극처분 권고안’을 2일 보고받았다.
정부가 2월 25일부터 3월 21일까지 각 부처와 지자체의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 조치현황을 점검한 결과 9,67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중 경고·계도는 7,281건(75.2%), 과태료 등 처분은 2,396건(24.8%)을 차지했다.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소득·매출이 감소한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되는 긴급고용안정자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입원·격리자의 생계를 지원되는 생활지원비와 폐쇄·업무정지·소독명령을 이행한 기관에 지원하는 손실보상금도 제외하고 있다.
7개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청구권)을 청구해 14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중앙 부처, 지자체 등 17개 기관이 구상권 협의체를 통해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장소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된 경우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 처분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권고기준을 마련했다.
사업주 대상 핵심 방역수칙은 이용인원·영업시간 준수,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이용자 마스크 착용 안내 등이다. 이용자 대상 핵심 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이다.
정부는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방역수칙 위반 고의성이 높고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감염 발생 우려가 상당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핵심 방역수칙을 2가지 이상 위반한 경우,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감염이 발생한 경우,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 받은 사업자가 재차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염위험을 없애기 위해 즉각 집합금지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경고' 없이 즉각 10일간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16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개정이 완료 되는 대로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집합금지나 영업금지를 위반한 경우 고발조치를 통해 사법적인 책임도 묻게 할 예정이다.
한편, 현행 감염병예방법상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어기면 사업주는 300만 원,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은 폐쇄 또는 3개월 이내 운영중단 처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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