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비수도권에서 세종시 행복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은 특별공급을 제한받는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5일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후속조치로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개편에 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특별공급은 수도권에서 건축물을 건설하거나 매입해 본사·본청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행복도시에 본사·지사를 신설하거나 타 지역 지사로 이전, 사옥 임대로 한시적으로 이전하는 기관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관별 특별공급 요건도 한층 강화된다. 기업의 투자금 요건이 강화되고 병원은 500병상 이상의 종합 병원만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투자금 요건은 일반기업은 30억에서 100억원, 벤처기업은 기존에는 투자금 요건이 없었지만 30억으로 상향된다. 연구기관은 100명 이상 상시 연구인력을 확보한 기관으로 한정된다. 국제기구는 임대 거주가 많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별공급 비율 축소는 현행보다 1년 앞당겨 추진된다. 올해는 특별공급 비율이 40%에서 30%, 2020년 이후에는 20%로 감소한다.
중복 특별공급도 금지된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도청이전 등을 사업별로 운영해 특별공급이 중복 공급될 수 있었다. 또한 다자녀, 신혼부부, 기관추천 등 특별공급과 이전기관 특별공급 간 중복 공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근무지 이전 등을 통해 특별 공급을 2차례 이상 받는 경우도 발생했다.
개정안을 통해 특별공급을 대상과 종류 관계없이 모두 1인 1회로 한정해 중복 특별공급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국토부 측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이전기관 특별공급이 기존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행복도시 건설취지에 맞도록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