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외국인도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외국인 한부모도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지 않은 외국인 한부모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다문화 한부모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올해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 가족도 10만 원의 아동양육비가 지급된다. 법 개정 전에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아동양육비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었다.
자립기반이 부족한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에게는 추가 아동양육비도 지급된다. 추가 아동양육비는 만 5세 이하 자녀는 월 10만원, 만 6~17세 월 5만원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한부모가족 관련 정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한부모가족들이 차별 없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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