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협력해 8일 오후 3시 ‘조정제도 실무강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문체부는 국제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기업이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세계지식재산기구가 제공하는 조정제도 이용을 지원하고 있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전통적 분쟁 해결 방법인 법원의 재판 절차를 대체해 조정, 중재 등의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조정제도는 소송 등 기존 사법제도를 통한 분쟁 해결책에 대한 대안으로 시간적·금전적 비용 부담 등을 줄일 수 있는 대체적 분쟁 해결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문체부는 5월 31일까지 조정제도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조정인 비용과 행정 비용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조정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별 최대 1,500달러(사건당 최대 3,0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강좌에서는 ▲ 문체부-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제도 무료 이용 지원 사업, ▲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조정제도,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제도 등을 안내한다.
참석자는 실무강좌 진행 중 온라인상에 질의를 남길 수 있다. 답변은 강좌가 끝난 후 개별 전자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이번 강좌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먼저 참석 등록을 한 이후 8일 오후 2시 50분부터 전자우편으로 받은 강좌 주소로 접속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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