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로봇 등을 도입해 업무 효율성을 높인 물류창고를 지원하기 위해 103억원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인증제를 본격 실시할 예정임을 8일 밝혔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는 첨단·자동화된 시설과 장비를 도입해 효율성, 안전성, 친환경성 등이 우수한 물류시설을 국가가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하고 행정적·재정적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물류시설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으면 스마트물류센터 건축 또는 첨단·자동화 설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저리로 융자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최대 2%p(포인트)의 이자비용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103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스마트물류센터를 짓기 전에도 설계도면으로 예비인증을 받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은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심사단의 서류와 현장 심사,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여부와 등급이 결정된다.
인증기준은 입고·보관·피킹·출고 등 물류처리 과정별 첨단·자동화 정도를 평가하는 ‘기능영역’과 물류창고의 구조적 성능·성과관리 체계·정보시스템 도입 수준을 평가하는 ‘기반영역’으로 나뉜다.
택배터미널의 경우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의존하고 있는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분류작업, 상·하차 작업의 자동화 정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인증은 영역별 점수를 합산해 1~5등급을 부여하고 인증등급 등에 따라 이차보전 혜택도 차등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인증신청은 스마트물류센터를 소유·운영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인증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을 통해 9일부터 인증계획을 공고하고 다음달 10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국토부 오송천 첨단물류과장은 “앞으로 스마트물류센터 구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첨단물류산업 육성에 앞장서고자 한다”며 “아울러 택배터미널 분류작업 자동화를 통해 작업강도를 저감해 택배 근로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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