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와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
고용노동부는 4월 13일부터 12월까지 국내 체류·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외국인근로자는 항공편 감축으로 입·출국에 어려움을 겪고 중소기업과 농·어촌에서는 인력난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상황. 지난해 1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최대 5년 이내로 제한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연장 조치 대상은 오늘부터 올해 말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E-9, H-2)다. 또한 50일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를 받았던 일반 외국인근로자(E-9)도 취업활동 기간이 올해 말 만료되는 경우 1년 연장조치를 받는다.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고용센터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과 근로개시신고를 한 근로자에 한해 체류·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
이번 연장조치는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사업주의 개별적인 체류·취업활동 기간 연장 신청 없이 정부에서 일괄 연장할 예정이다. 단,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과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E-9, H-2)의 경우 최소 7만128명에서 최대 11만4,596명, 일반 외국인근로자(E-9) 6만2,239명, 방문취업 동포(H-2) 5만2,357명이 연장조치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 애로도 크지만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농·어촌 현장의 인력수급난도 심각한 상황이다”며 “이번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로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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