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입시비리, 근로강요 등을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를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0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이 공익신고 대상에 추가된다.
구체적으로는 ▴임산부에게 야간근로를 시키거나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행위 ▴폭행, 협박, 감금 등으로 근로를 강요하는 행위, ▴학교법인의 수익을 사립학교 경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는 행위 ▴학생의 학교생활기록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대입시험 문제를 유출·유포하는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올해 10월 21일부터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소송을 당해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한 경우 권익위가 신고자에게 일정액을 지원할 수 있다.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민권익위가 총괄하는 신고자 보호제도가 한층 더 성숙해지고 강력해졌다”며 “이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