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시동잠금장치가 의무적으로 설치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워회는 음주운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현행 제도는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으로 일정기간 운전을 금지하고 특별 교통안전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기준 음주운전 재범률은 43.7%로 여전히 높고 3회 이상 재범한 음주운전자도 19.7%에 달한다.
권익위는 차량에 설치한 호흡 측정기로 알코올이 감지될 시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운행할 수 없도록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장치를 불법으로 변경하거나 조작, 대리 측정, 정기 검사의무 등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제재를 통해 관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음주운전자 중 알코올사용장애 질환자가 72.7%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즉 음주운전자가 스스로 재범하지 않고자 결심하는 경우에도 알코올사용장애 질환으로 인해 의지만으로 음주운전을 제어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정신건강 전문가가 운전자의 알코올남용 정도, 심리적·정신적 상태를 분석해 평가하고 치료방법과 기간을 맞춤형으로 설계해 치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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