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오는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다. 전세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신고 대상, 신고내용,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정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우선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각 도의 시(市) 지역이다.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 지역의 군(郡)은 신고지역에서 제외했다.
신고금액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 대상이다. 이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최소금액이 6천만원인 점을 고려한 것.
신규, 갱신 계약 모두 신고해야 한다. 계약금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신고 항목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주소,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이다. 갱신 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도 알려야 한다.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서류 제출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 명만 해도 된다.
임대차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관할 주민센터 방문 없이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도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도 구축했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 계약서 원본을 pdf, jpg 등 파일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파일(png)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신고를 접수한 경우 문자 메시지로 임대차 신고가 접수가 통보된다.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계약자 중 한 명이 계약금 입금내역 등 임대차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계약 상대방에게 본인과 관련된 임대차 신고가 접수됐고 본인도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고 문자로 통보할 계획이다.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6월 시행일에 앞서 4월 19일부터 5월 말까지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1·2·3동,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5개 동 주민센터에서 신고제를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국토부 측은 “소액계약, 단기계약, 갱신계약 등 그간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었던 계약에도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대차 보증금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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