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2019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2019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2019년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2,753명이다.
분석 결과, 2019년 유죄가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는 2,753명으로 전년 3,219명 대비 14.5% 감소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은 3,622명으로 전년 3,859명 대비 6.1% 감소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크게 늘었다. 디지털 성범죄자는 266명으로 전년 223명 보다 19.3%, 피해자는 505명으로 전년 251명으로 2배(101.2%) 증가했다.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협박해 피해자가 스스로 성적 이미지를 촬영 또는 제작하도록 한 범죄는 51.0%, 음란행위 강요 76.9%, 피해자가 알지 못한 은닉촬영은 92.6%였다.
성폭력 피해자 평균 연령은 14.2세고 13세 미만 아동 피해자는 26.1%였다.
인터넷을 통해 성범죄자를 알게 된 아동·청소년 548명의 70.3%가 오프라인에서 성범죄자를 만났다. 이 중 절반(48.7%) 가량은 이른바 ‘조건만남’을 위해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이번 분석 결과로 디지털 기기나 온라인 매체를 통해 유인된 아동·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는 물론 오프라인에서의 강간과 성매수 등 성착취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고 위장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의 제도화에 만전을 기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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