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최근 10년간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질식사고를 분석한 결과 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질식위험 경보를 발령했다.
고용노동부는 2011~2020년 10년간 발생한 질식재해를 분석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최근 10년간 195건의 질식재해가 발생해 316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이 중 절반이 넘는 168명이 사망(53.2%)했다.
일반적인 사고성 재해의 경우 재해자 중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1%인 반면 질식사고는 절반이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봄철(61건, 31.3%)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여름(49건, 25.1%), 겨울(47건, 24.1%), 가을(38건, 19.5%)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고용부 측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미생물이 활발히 번식하면서 작업공간 내부의 산소를 소모해 산소결핍 상황을 만들거나 고농도 황화수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봄과 여름철에 오폐수처리·정화조, 하수도·맨홀, 축사분뇨 처리시설 등에서 질식재해가 많이 발생했다"고 했다.
고용부는 6월까지 ‘질식재해 예방 집중 지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오폐수처리시설·정화조, 하수도·맨홀, 축사분뇨 처리시설 등에 대해 우선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중에는▴밀폐공간 출입금지 조치 및 경고표지 설치, ▴환풍기, 유해가스 측정기, 송기마스크 등 재해예방장비 보유 및 사용,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 수립·시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밀폐공간은 반드시 사방이 꽉 막힌 공간을 의미하기 쉽지만 정화조, 저장고, 맨홀, 탱크 등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정도를 말한다. 내부에서 발생한 각종 가스나 산소결핍 등에 의해 질식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공간이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주로 발주하는 하수도·맨홀 현장은 지자체와 협력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 공사를 전문적으로 맡는 업체는 질식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큰 만큼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가스측정기, 환풍기, 송기마스크 등 기본적인 질식재해 예방장비를 보유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김규석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밀폐공간에서는 한 번의 호흡만으로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질식으로 사망할 수 있다”며 “우리 사업장에 밀폐공간이 어디인지 사전에 확인하고 작업을 위해 들어가는 경우 산소농도나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안전한지 확인해야 한다. 작업 중에도 반드시 환기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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