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학원장, 강사 등이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연수를 신규 학원설립자, 학원법 개정 등 연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만 받도록 바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원 종사자의 연수 불편을 해소하고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학원 종사자 연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신규로 학원을 설립하거나 학원법 개정, 주요 교육정책의 변경 등 학원 종사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만 연수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일부 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온라인 교육을 확대해 집합연수에 따른 학원 종사자의 불편도 해소하도록 했다.
아울러 외국인 강사의 자질 부족 문제가 생기기 않도록 학원 강사를 희망하는 외국인은 교육감이 실시하는 연수를 반드시 받고 학원장은 이들을 채용할 때 연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은 매년 학원 설립·운영자, 교습소장, 강사에게 연수를 실시하면서 불참 시 학원에 경고, 벌점, 영업정지, 학원등록 말소 등의 제재처분을 해왔다. 2019년 2만여 명의 학원 종사자가 연수불참으로 학원이 제재처분을 받았다.
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매년 반복적으로 실시하던 연수 내용을 실정에 맞게 내실화하고 연수의무 부과를 필요성이 큰 경우로 한정해 효과는 높이고 불편을 해소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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