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부동산 임대·개발업 법인 A는 지난해 9월부터 2개월 동안 대구 달서구 소재 아파트 10채를 집중 매수했다. 실제 거래금액은 8억원이지만 6억9천만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함으로써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상황. 정부는 가격 허위신고 및, 취득세(A법인)· 양도세(매도인) 탈세 의심으로 지자체와 국세청에 통보해 관련 혐의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는 B는 지난해 6월부터 5개월 동안 창원 성산구 소재 아파트 6채를 총액 약 6억8천만원에 매수하는 과정에서 거래금액 전액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C 계좌에 이체해 지급한 것이 드러났다. 정부는 경찰에 수사의뢰해 명의신탁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초 출범한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창원, 천안 등 지방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다주택자 취득세율 인상 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에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외지인의 세금회피 목적 저가주택 매수가 급증하며 이상 과열조짐이 확산됐다.
이번 조사는 과열양상이 집중적으로 나타난 창원, 천안, 전주, 울산, 광주 등 15개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약 3개월 간 이루어졌다.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신고 된 지방 부동산거래 과열지역 총 2만5,455건 거래를 분석한 결과 외지인이 최근 6개월 내 3회 이상의 주택을 매수한 거래 794건, 자력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14건 등 이상거래 1,228건을 확인해 조사에 착수했다.
실거래신고 시 제출한 신고서, 자금조달계획서 등 증빙자료를 정밀 검토한 결과 탈세 의심 58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162건 등 총 244건의 불법 의심사례를 확인했다.
특히 동일 법인이 다수의 아파트를 단기간 내 다운계약을 통해 집중 매입한 사례 등 특정 법인이 개입된 허위신고 25건, 외지인이 법인 명의를 이용해 저가주택 다수를 매입한 사례 6건 등 법인을 이용한 편법·불법행위 73건을 적발했다.
기획단은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대출규정 위반 의심건은 금융위원회과 금융감독원에 각각 통보해 탈세혐의 분석, 금융회사 점검, 대출금 회수 등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계약일과 가격을 허위신고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건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명의신탁 등 범죄행위 의심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기획단은 시세 조작 목적으로 신고가 허위신고 후 취소한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난 2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범죄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관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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