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오는 6월 9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자 한명이 사망했을 경우 연금 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는 주택연금이 나온다. 연금수급액의 압류를 방지하는 전용통장도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러한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평생 대출형태로 지급받아 노후생활소득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2007년 도입된 이후 연간 1만가구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입자가 희망하면 연금수급권의 배우자 자동승계가 가능한 신탁방식의 주택연금이 출시된다. 지금까지는 가입자가 사망해 주택연금 수급권이 이전되려면 자녀 모두의 동의가 필요했다. 앞으로는 연금 가입 시점에 소유자 명의를 주택금융공사에 이전하고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가 수급권을 자동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계약해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한 주택 일부에 전세를 준 단독주택의 연금가입도 가능해진다. 사례로 시가 2억원을 보유한 A씨의 경우 지금까지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20만원 2층에 세를 들어 살고 있는 청년에게 받은 보증금 때문에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신탁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해 보증금을 주택금융공사로 이전하고 월세 20만원과 함께 주택연금 월 61만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연금 지급액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통장도 도입된다. 주택연금 지급액 중 월 185만원(민사집행법 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에 입금해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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