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해양수산부는 신고어업인의 개불잡이 불법 어구 사용에 대해 5월까지 지도와 계도를 실시한 후 6월부터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과 함께 집중 단속한다.
최근 서해안과 남해안 갯벌에서는 일명 ‘빠라뽕’이라고 불리는 불법 어구를 사용한 개불 잡이가 성행하고 있다. 빠라뽕은 ‘T자’ 모양 길이 1m 내외의 파이프 형태로 자전거 공기주입기와 같이 생겼다. 이 장치의 입구를 갯벌 구멍에 대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면 압력에 의해 갯벌 속 개불이 쉽게 빨려 나오게 된다.
문제는 누구나 손쉽게 많은 양의 개불을 잡을 수 있어 그간 갯벌에 서식하는 수산자원 남획은 물론 생태를 훼손시킬 수 있다.
해수부는 비어업인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계도와 단속활동을 해 왔던 불법 어구 사용을 신고어업인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관광객은 투망, 쪽대, 집게, 갈고리, 외통발, 호미 등을 이용해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할 수 있다.
신고어업인의 경우 올해 5월까지 해당 불법 어구를 사용하지 않도록 사전지도와 현장계도를 거친 뒤 6월부터 해수부 소속 어업관리단, 해양경찰, 지자체와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을 통해 적발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양영진 해수부 어업정책과장은 “무분별한 불법 어구 사용은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결국에는 우리 수산자원을 고갈시키고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불법 어구 사용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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