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국회의원,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공직자 약 200만명에게 적용될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 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권익위가 지난 2013년 첫 번째 법안이 발의된 이후 8년 만에 제도화됐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들의 정보나 권한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사익 추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제기됐다.
이해충돌방지법에는 공직자가 사전에 직무 관련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했다.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할 경우 7년 이하 징역형이나 7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한다.
또한 공직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직무 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등 사적 거래 시에는 신고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고위공직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과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권익위는 내년 5월 법 시행까지 1년간 법 시행에 필요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공직자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장치가 마련되기까지 함께 해주신 국민들을 비롯해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주신 시민사회, 언론, 국회 등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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