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월 4일부터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4월 30일까지 공직자 투기행위 신고는 총 55건이 접수됐다. 신고가 접수된 피신고자 유형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직원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신고 유형별로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35건, 제3자 특혜 제공 6건, 농지법 위반 2건, 기타 4건 등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연고가 없는 지역에 13억 원 상당의 농지를 취득한 의혹 ▴지역 산업단지 조성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의혹 ▴소관 상임위에서 얻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부동산을 매수하게 한 의혹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도시계획 시설 부지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공동 매입한 의혹 ▴내부정보를 이용해 가족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개발예정지역의 빌라 등 부동산을 집중 매수한 의혹 등이 있었다.
권익위는 신고사례 중 9건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이첩했고 1건은 대검찰청에 송부, 나머지 31건은 조사 중이다.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과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도 가능하다.
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공직자가 직무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신고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용기 있는 신고자들을 적극 보호해 공공부문의 투기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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