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공항소음 피해지원 대상 지역을 결정할 때 소음영향 범위에 맞닿아 있는 건물이나 마을 단위로 공동 생활권이 형성된 지역은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임을 11일 밝혔다.
소음대책지역은 항공기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 중 소음영향도가 75웨클(wecpnl) 이상인 지역을 등고선 형태로 산출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웨클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제시하는 항공기 소음단위로 항공기 이착륙 시 측정된 소음도의 최고값에 운항횟수, 운항시간대, 항공수요 등을 감안해 산출된다.
정부는 소음대책지역에 대해 공항운영자가 방음시설과 냉방시설 설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손실보상 등 소음대책사업과 주민복지, 소득증대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소음대책지역의 경계가 소음영향도에 따라 산출된 등고선에 따라 획일적으로 나누어져 있어 소음피해 지원 여부에 대해 인근 주민들 간에 갈등과 불만이 많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지역에서는 소음영향도 등고선 범위와 연접한 건물도 소음대책지역과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된다. 비도시 지역에서는 하천이나 도로 등을 경계로 공동체가 형성된 지역이면 지원대상이 된다.
또한 그동안 학교와 주택 등 주거용 시설에 한해 지원해 온 냉방시설 전기료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등 노인·아동시설에까지 확대해 지원하게 된다.
국토부 공항안전환경과 윤성배 과장은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공항소음의 주요 원인인 항공기 소음원을 줄여 나가는데 주력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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