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작가와 출판사 간 발생하는 계약위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환경이 조성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확산, 콘텐츠분쟁조정제도의 활용 확대,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의 성공적 안착 등을 통해 투명한 출판유통 체계를 구축해 출판 분야의 안정적인 계약 환경을 만들 방침이다.
이는 최근 한 출판사가 작가와 협의되지 않은 소리책(오디오북) 무단 발행, 인세 미지급, 판매내역 미공개 등으로 갈등이 불거진데 따른 조치다.
문체부 표준계약서로 모든 계약을 체결하고 ‘출판유통통합전산망’에 가입해 생산, 유통, 판매 전 과정을 저자들과 공유하도록 했다. 표준계약서는 2차적저작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저작권자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이용 요청을 받은 출판사는 저작권자 등에게 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2월 이 표준계약서를 확정 고시한 후 해설 영상 제작 배포, 온라인 상담실 등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표준계약서 사용을 지원 요건에 넣어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도 유도하고 있다.
또한 2차적저작물 등 창작자의 권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공동으로 창작자에 특화된 표준계약서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 측은 “이번 사례와 같이 출판 분야에서 발생한 계약당사자 간 갈등은 콘텐츠 사업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해 해결할 수 있다”며 “작가와 출판계에 해당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한국출판산업진흥원 누리집에 계약위반 등과 관련한 상담 창구를 마련해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고 했다.
아울러 올해 9월 도서의 생산, 유통, 판매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해 관리하는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이 열리는 만큼 유통 판매 현황을 수월하게 파악하고 작가와 출판사 간 투명한 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최근 출판사와 작가 간 계약위반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문체부는 투명하고 건강한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해 표준계약서의 빠른 정착과 통전망의 성공적 개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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