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A군에 거주하고 있는 ㄱ씨는 지인 등 110명을 동원해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한 후 2개월간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목공소에서 총 1억2천만 원을 결제한 것이 이상거래 방지시스템을 통해 적발됐다. 단속반은 ㄱ씨에게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하고 1200만 원을 환수했다. 또한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돼 지역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행정안전부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 231개 지자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12건의 단속·처분이 이루어졌다고 13일 밝혔다.
단속 결과 총 112건의 위반행위 중 부정수취와 불법 환전이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복권방 등 제한업종 사용 14건, 결제거부 5건, 기타 16건 등으로 나타났다.
부정으로 사용된 지역사랑상품권 유형으로는 지류형 상품권이 59건으로 가장 많았고 모바일형 37건, 카드형 16건순으로 나타났다.
선할인형 상품권의 단속 건수가 109건인데 반해 결제금액의 일부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캐시백형 상품권은 단속 건수가 3건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을 통해 가맹점 등록취소 73곳, 등록정지 11곳, 시정명령 28곳 등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13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72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63곳에 대해서는 총 5506만원을 환수처리 할 예정이다. 특히 위반행위의 심각성이 높고 추가 위반행위가 우려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역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행안부는 이번 일제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농어촌 지역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지류형 상품권이 상대적으로 부정유통에 취약한 점을 감안해 지자체, 조폐공사와 함께 지류형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지류형 상품권을 카드형 혹은 모바일형 상품권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카드형·모바일형 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각 지자체·위탁업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이상거래 방지시스템 운영실태를 추가로 점검할 예정이다.
선할인형 지역사랑상품권 보다 캐시백형 상품권이 부정유통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고 즉각적인 사용과 추가적인 소비 유발에도 장점이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 단속이 1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에 다시 한 번 전국적인 일제단속을 추진하고 내년 이후에도 반기별로 계속해서 일제단속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취지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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